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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나이 속아 미성년자에 술 판 자영업자 구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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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가게에서 술을 산 뒤 자진 신고를 한 탓에 영업이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무는 등 억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법제처는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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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마트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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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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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최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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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이나 음악산업진흥법 등 4개 법률에는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혹은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그간 일부 법률에만 있던 제재 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했다는 게 법제처 설명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제처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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