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도대체 어떤 조건을 더 붙이려고 하는 것이냐”
1.5조 규모 지원대책안 발표에도 野 “3가지 조건 충족해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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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 처리와 관련해 재차 조건을 내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의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3가지 조건을 새로 추가로 내걸었다”며 “도대체 민주당이 원하는 확실한 약속은 어떤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대체 민주당은 더 어떤 조건을 붙이려 하시는 것이냐. 법안을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법안 통과에 확실한 입장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는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여야 협상이 전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법 적용 확대 시 중소기업이 직격타를 맞을 수 있다며 ‘2년 추가 유예’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야당에 요구해 왔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공개 사과 ▷유예기간(2년) 동안 실시할 구체적인 계획 및 재정지원안 ▷유예기간 종료 뒤 시행을 약속하는 정부·경제단체 합의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선결조건으로 내걸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지난 27일 1조5000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안’을 발표하며 핵심 조건을 수용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발언하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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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은 기존 정부 정책을 짜집기한 것이고 2024년 예산안에 포장만 바꿔놓은 겉보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3가지 조건 충족을 재차 강조했다.
이개호 의장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첫째,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에 대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있다면 관련자를 문책할 것”이라며 “둘째, 만약 법을 2년 동안 유예한다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포함해서 향후 2년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셋째, 2년 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을 가져올 것이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마저도 없었다”며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때부터 반대만 해온 경제단체들의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민주당이 밝힌 논의 시작 전제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 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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