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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실형 확정…첫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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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검찰은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 모 씨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