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및 현장실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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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들이 신청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를 세우고, 현장 실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전제로 안건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건을 신청한 자율주행 로봇 기업은 우아한형제들과 뉴빌리티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했으나 보행자 인식률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업계에서는 원본 영상을 활용할 시 가명처리 영상에 비해 0.8~17.6% 정도 평균 정밀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9월 전문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더라도 가명처리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를 부과하고, 관계 부처 및 산업계와 소통해 정책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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