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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769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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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라임 사태' 발생…1조 7천억 환매 중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횡령 등 혐의 기소

김봉현, 영장실질심사 불출석…5개월 동안 잠적

전자장치 끊고 도주하기도…48일 만에 검거

[앵커]
천문학적 투자 피해를 야기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나 도주하고 탈주극까지 계획한 사실이 탄로 나 결국,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촉발된 '라임 사태'로

1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들이 무수히 양산됐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이른바 '배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봉현 /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지난 2020년 4월) : (청와대 행정관한테 뇌물 주셨습니까?) …. (실제로 돈 받으셨어요?) …. (5개월 동안 어떻게 피해 다니셨어요?) ….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억 원과 재향군인상조회 자산 377억 원 등 김 전 회장이 천2백억 원 넘게 빼돌렸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여러 양형 조건 사정을 살펴봤을 때 2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나 도망쳤다 붙잡혔습니다.

2019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 동안 잠적했고,

2021년에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결심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 48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 와중에는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탈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데다,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중형을 확정받은 김 전 회장은 사업 편의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있어, 향후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그래픽 : 김진호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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