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행인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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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5분께 원주시 관설동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 횡단보도에서 40대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번호를 조회한 경찰은 28일 오전 0시 19분께 A씨의 주거지인 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넘는 0.107%였다.
그는 경찰에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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