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스마트폰 소식

“김영감, 밴드 확인해” “막걸리값 삼페로 할게”…70대 67% 스마트폰 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령자 스마트폰 이용비중 역대 최고
유튜브·넷플릭스 OTT 이용률도 23%
국민 열에 넷은 OTT서비스 유료가입자


매일경제

[사진 출처=연합뉴스]


70세 이상 고연령대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연령층의 스마트폰 사용이 지속 확대되면서, 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저가 스마트폰 단말 확대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도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구독료가 오르는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올해 66.5%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3%포인트 증가했다. 이제는 70세 이상 국민의 10명 중 7명 꼴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는 2020년부터 스마트폰 보유율이 90%를 돌파하며 일찌감치 스마트폰이 보편화됐지만, 70대 이상 연령대는 꾸준히 스마트폰 보급과 활용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70대 이상은 2020년에는 보유율이 50.8%에 그쳤었다. 이제는 66%에 달하면서 내년 7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편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도 지난해 14.4%에서 올해 19.6%로 5.5%포인트 상승했다.

70세 이상 연령층의 스마트폰 활용률이 꾸준히 커지면서 고연령층이 사용하는 중저가 단말 선택지 확대가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 100만원이 넘는 플래그십 제품이 주를 이루지만, 저연령대나 고령층 등의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도 견조하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최다 판매 스마트폰 상위 10개 기종 중 5개가 80만원 이하의 중저가 제품이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에서 5G로 넘어가면서 기본적으로 단말도 5G로 나오다 보니 단말 가격 자체가 높아졌다”며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중저가 단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통신비 부담 완화 조치로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협의해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점프3’와 ‘갤럭시 S23 FE’를 출시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도 3~4종의 중저가 단말을 추가로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OTT 이용률은 전년 대비 5.0%포인트 증가한 77.0%로 집계되며 역대 가장 높았다. 10대부터 30대는 모두 95%를 넘는 이용률을 기록했고, 40대(88.5%), 50대(81.0%) 또한 OTT 이용이 활발했다. 지난해 이용률이 10%대에 머물렀던 70세 이상도 올해 23.2% 이용률을 기록했다.

OTT 플랫폼별 이용률은 유튜브가 71.0%로 가장 높았고, 넷플릭스(35.7%), 티빙(9.1%), 쿠팡플레이(6.3%), 웨이브(5.9%)가 뒤를 이었다.

OTT를 유료로 이용하는 비율도 늘었다. 유료 이용 비율은 전체 응답자 기준 43.9%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OTT 시청이 계속 증가하며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는 가운데, 최근 OTT 플랫폼 구독료가 오르는 ‘스트림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달 월 9500원의 베이직 멤버십 판매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이제 신규 가입자는 광고 요금제를 제외하면 최소 1만3500원 스탠다드 요금제를 가입해야 해 구독료가 사실상 4000원의 요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최근 구글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올렸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지난 21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요금 인상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자별 요금 인상 내역, 이용 약관, 이용자 고지 등을 점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이 있었는지 살필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