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주의 (CG)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화성시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신한종합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3)씨가 시스템 비계를 해체하다가 32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떨어짐은 끼임·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180명(39.2%)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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