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원청대표 첫 '중대재해법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대재해법 적용하고 대표 법정 구속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혐의서 제외

산재사망자 첫 500명대 감소 전망도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에 부과된 벌금 1억 원도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 업체 근로자 B 씨가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가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이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수차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는 상호 간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최초로 법리를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가 500명대일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고용부 전망대로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500명대를 기록한다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최근 3~4년간 산재 사고 사망자는 600~700명대에 머무르며 정체 상태를 보여왔다. 연도별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21년 683명을 기록한 뒤 2022년 644명, 올해(1~9월) 459명으로 집계됐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