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이 법이 적용된 후 첫 실형 확정 사례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에게 징역 1년,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성씨와 회사는 작년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일하던 60대 사내하청노동자가 설비 보수 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성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제강에서는 이 사건 10개월 전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다.
이에 1심은 성씨가 사업장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첫 사례가 됐다.
다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강은 1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노동자가 2명 사망하는 등 산재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곳인데도 대표이사에게 법정 하한인 징역 1년형이 선고된 것은 봐주기 아니냐는 게 비판의 골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그 책임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이를 적용할 때는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다. 하나의 행위에 여러 개의 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고 둘 가운데 형량이 더 무거운 죄의 처벌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 처벌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이 법과 다른 법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요 초점이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만 성씨를 처벌하게 됐다.
그럼에도 형량이 법정 하한에 그침에 따라 이 법이 실제로 노동 환경 개선을 이끌 수 있느냐에 관한 의구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경. ⓒ대한민국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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