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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법원,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에 첫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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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이사에 징역 1년 실형 확정

“노동자 안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 확인”

경향신문

지난해 2월 중대재해기업 사업주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청와대 앞에 놓은 안전화에 향을 피우며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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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첫 사례다. 중대재해법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줄줄이 이어지던 터라 실형 확정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숱한 산재 사망을 막기에는 법원 판단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제강 법인에 부과된 벌금 1억원도 유지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발생했다. 성 대표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한국제강 작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점을 들어 성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기간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중대재해법 제정일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면서 “유예기간 중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적이 있어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간절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날 성 대표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죄와 산안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상상적 경합관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실체적 경합관계’는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범죄에 이른 경우를 일컫는다. 상상적 경합관계는 처벌이 가장 무거운 범죄 하나의 형량으로 처벌하는 반면 실체적 경합관계는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절반을 가중 처벌해 형량이 더 무겁다. 검찰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성씨를 기소했었다. 검찰은 중대재해법 위반죄와 산안법 위반죄·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별개의 행위로 봤으나 법원은 이 혐의들이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것이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초범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게 관행된 상황에서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판결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원이 중대재해법 위반과 산안법 위반을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 것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산안법은 개별적인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것이고,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자체에 대한 것이라 완전히 별개의 행위,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면서 “법원이 실체적 경합을 인정했으면 형량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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