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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첫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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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 대한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된 판결입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 지난해 3월 이곳에서 설비 보수를 하던 협력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