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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이사 첫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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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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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에 대해 처음으로 징역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69)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와 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억원을 확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상상적 경합으로, 이 두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제기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를 일컫는다.

형법에 따라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한다. 실체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부분이 다른 혐의와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 간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여러 차례 발견됐다"며 "산업재해 사망하고까지 발생한 점은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A씨와 검사 양측이 항소했으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는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됐다"며 "이번 판결은 해당 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해 법리를 제시한 최초 판례"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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