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가운데 더 중한 죄로 처벌"
대법원 전경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심리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이기도 하다.
A씨는 작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구체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였다.
검찰은 A씨를 두 죄에 대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한다.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을 하지 않은 것이 별개의 범죄라고 본 것이다.
실체적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의 처벌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기존 판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인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같은 관계라고 봤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며,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한 범행에 해당해 사회관념상 1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는 1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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