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원청 대표이사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1.2톤 무게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입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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