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사업장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처벌
법원 "안전위반 수차례 적발…구조적 문제 있는듯"
"유예기간에 사망 발생하고 또 사고…형 무겁지않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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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자 실형이 확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차례 사고에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첫 사례였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사업장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재차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제강 측은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법 시행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점, 유예기간 중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관련 조치가 간절하게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엄벌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사망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직전에도 발생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며 “A씨가 향후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점을 참작하더라고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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