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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野, 말로만 민생협의…전세사기법 강행·중대재해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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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세사기법 상임위 단독 처리

중대재해법 유예안 심사조차 못해

與 “진영논리 입각한 법에만 열 올려”

총선을 약 3개월 앞둔 연말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를 주도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가맹사업법에 이어 최대 4조원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반면 민주당이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은 심사 시작조차 못했다. 의석 수를 내세운 거대야당에 여당은 속수무책이다. 여야가 이달 초 쟁점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띄운 2+2 협의체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국민의힘 핵심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선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의 진영 논리에 입각한 법들을 추진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민생을 외면하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앞에서는 협상하자고 하고, 뒤에선 날치기를 한다”며 “원내지도부가 상임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야권이 주장해 온 ‘선구제 후구상’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피해액을 정부 재정으로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정부가 피해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2차례 이뤄진 소위 법안심사에서 다른 사기피해와의 형평성, 최대 4조원 규모의 재정 부담 등을 우려를 전달했다.

소위 심사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정의당과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최장 90일간 숙의·토론을 보장하는 절차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을 소위 통과 법안으로 보는 점을 이용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의회 폭거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정무위에서도 가맹사업법을 민주유공자법과 함께 단독 처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모두 2+2 협의체 논의 대상에 오른 법안들이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노동계 등의 표심을 얻기 위한 조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법제사법위에 막혀 본회의 통과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은 시한이 한 달 안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 반대로 법안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유예안 처리가 불발되면 내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4가지 선결조건을 내건 민주당의 ‘조건부 찬성’ 입장에 따라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실적으로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유감 표명을 하고, 당정협의회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협상 진전은 없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정 발표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며 “현재까지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진·안대용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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