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오른쪽)이 소병철 국회의원에게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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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박경귀 시장이 27일 국회를 방문해 경찰병원 아산분원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의 중요성과 지역의 염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아산을) 의원이 발의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박 시장이 방문한 27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 날이다. 앞서 박 시장은 26일 사위 정점식 여당 간사와 장동혁 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박 시장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이 애초 계획된 규모대로 완공되지 않는다면 열악한 충남 의료 인프라 혁신, 경찰 복지 향상, 중부권 거점 재난병원 등 계획된 역할도 기대할 수 없다”며 “경찰병원이 계획대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인 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총면적 8만 1118㎡에 응급의학센터 등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목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과 정치권은 경찰병원 건립이 아산으로 확정 후 건립 검토 과정에서 병상 규모가 기재부 예타 제도 적용 시 애초 550병상에서 300병상 이하로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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