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與 “민주당의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 매우 유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협의중인 법안을 野 원내대표가 일방적 거부”
“우선 유예 해놓고 협의해야” 제안도


매일경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내놓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발표와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거부의사를 표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2+2’(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협의체 법안으로 여야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법안인데,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여당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계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적극 법 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위해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컨설팅 강화 등의 종합지원대책을 27일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대책이 발표된 뒤 “여전히 대책이 부족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소 사업장에 해당 법안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일단 유예를 시켜놓고 추가 협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받으면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을 페쇄해버릴 우려가 있다”며 “협의는 계속 하더라도 일단 유예는 해놓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재해를 예방한다는 본질 안에서, 처벌의 목적으로 가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