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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깜짝 카메라 콘텐츠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다는 일화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아내가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접질리는 타박상을 입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감사하게도 119를 불러줘 구급차가 왔는데 경찰도 같이 왔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은 글쓴이의 아내 A씨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여기에 지금 누군가 물을 일부러 뿌린 것 같다"라며 "혹시나 누가 일부러 뿌렸다면 범죄이고, 선생님은 피해자가 된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응급실에서 다리 깁스 치료를 받은 뒤 집에 돌아와 며칠 동안 일도 못 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 집에만 있었다. 글쓴이는 단순히 아내가 방심하고 조심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만 생각했는데, 26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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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2일 20대 2명이 해당 구역에 일부러 물을 뿌리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해 이들을 잡았다. 왜 물을 뿌렸는지 물어보니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다음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촬영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글쓴이는 "틱톡 유튜브 촬영을 한 것"이라며 "아내를 포함해 그 자리에서 6명이 넘어졌다고 한다. 본인들은 '장난이었다. 설마 진짜 넘어질 줄 몰랐다. 빙판이 되니 혹시나 큰 사고가 날까 봐 얼음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더라'라는데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고,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오늘 아내와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고소장 내고 왔다. 너무 화가 난다"고 밝혔다.
사연을 본 네티즌은 "노약자한테는 진짜 위험한 건데", "무슨 정신머리로 살면 이런 생각을 하지?", "뜨거운 물이 더 잘 어는 것도 모르는 게 무슨 저런 걸 찍는다고. 사람 잡을 일 있나", "고령자는 진짜로 넘어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 "반성의 기미도 없어 보이네. 금융 치료 세게 받아야 한다", "멍청하고 뻔뻔한 것들 이거 살인미수다", "이걸 촬영해서 뭐 하려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물을 뿌린 일당에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피의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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