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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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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27일)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발표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라 거부의사를 표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일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를 위해 정부 사과, 향후 법 시행 위해 최소 2년간 매분기 구체적 관련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관련 단체 공개 입장 표명 등 세가지 조건을 내건 바 있다"며 "세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인지 추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며 요구조건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다"며 "어제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도 유예기간 연장 이후 추가 2년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도 했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은 2+2 협의체 법안으로 여야 협의 진행 중임에도 홍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거부의사 밝히는 건 여당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추진하고 83만7000여개에 달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내년 1조20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키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큰 혼란을 겪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법개정에 나서달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다. 작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간 적용유예 조항을 둬 2024년 1월27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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