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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발포 책임자 등 5·18 진상조사 과제 5건 '규명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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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하기 위한 객관·직접적 증거 발견 못 해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정다움 기자 = 공식 조사 활동을 종료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포 책임자 규명 등 핵심 과제들에 '불능' 결정을 내렸다.

27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 대상 사건 21건 중 5건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핵심 진상규명 과제였던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를 포함해 '국가기관의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피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이다.

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위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끌었던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에게 실탄이 분배되고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만큼 이를 발포 명령이라고 봤으나, 특정 인물의 개입·연관성은 찾지 못했다.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은 최초 제보자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지고 광주를 겨냥한 전투기의 출격 대기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찾지 못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군·경의 사망·상해는 편향성을 이유로 진상규명 불가능 처리됐다.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에 한해서 조사가 이뤄졌고, 계엄군 중심의 시각이 조사 결과물에 담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나머지 16건 중 4건은 비슷한 과제와 병합돼 총 12건이 진상 규명된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5·18 당시 사망 사건과 민간인 상해 사건, 행방불명자 규모와 소재, 암매장지 발굴과 수습 등이 포함됐다.

진상규명 결정된 과제들의 조사 내용과 결과는 향후 작성될 종합보고서(국가보고서)에 담기게 되지만 불능 과제들은 실리지 않는다.

진상규명으로 결정된 사안도 일부는 내용에 따라 실체 규명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이미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사위는 내년 6월까지 전원위 의결을 거쳐 국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5·18 진상조사 특별법에 따라 2019년 출범해 전날까지 4년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해왔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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