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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유튜브 몰카 때문에 사람 다쳤는데…미안하단 말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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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빙판길 낙상사고 관련 사진. 기사 내용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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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들에게 장난을 치는 몰래카메라 콘셉트의 유튜브 촬영 때문에 실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유튜브 몰카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와이프가 지난주 토요일 출근길에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고 운을 뗐다.

게시자는 "119와 함께 온 경찰이 와이프에게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린 것 같다'며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후 경찰로부터 '20대 2명이 일부러 물을 뿌리는 것을 CCTV로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알보고니 틱톡과 유튜브 촬영으로,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찍으려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와이프 포함 6명이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고 말하는게 너무 괘씸해 오늘 연차를 쓰고 고소장을 냈다"고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크게 다쳤으면 어떡하려고 이런 장난을 하느냐", "죽을 수도 있었으니 살인미수 아니냐", "어르신들이나 임산부는 낙상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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