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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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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관심 문제 되자…“제보자 도끼로 죽이겠다” 떠벌린 초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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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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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표했다가 문제가 되자 ‘도끼 살해’ 운운한 40대 초등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27일 오전 8시 40분쯤 세종시 모 초등학교 과학실에 찾아온 체육 교사에게 “도끼를 주문했다. 6학년 전 교사를 죽일 거다.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잠가야 하는데 어디를 잠가야 하는지 생각 중”이라며 “다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고 동료 교사들을 해칠 것처럼 떠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1시 27분쯤 교내에서 자해 행위를 했고, 이튿날에는 6학년 연구실로 찾아가 “도끼를 주문했다”고 또다시 공포감을 조성했다.

A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지나친 관심을 표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하는 등 문제가 되자 제보자를 찾겠다며 이같은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5~6학년 교사들에게 “억울하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승진도 포기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제보자가 자수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말을 쏟아냈다.

A씨 측은 “체육 교사와 친한 사이여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말했을 뿐 해악을 고지해 협박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학교로 전출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 교사는 A씨가 흥분해 하는 말로 들었고 실행에 옮기려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체육 교사가 A씨를 살펴본 것은 ‘상태를 파악해 보라’는 교장의 지시 때문인데 A씨가 이를 모른 채 말했다고 해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명력이 확실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자해 행위를 하고, 그의 말은 협박의 고의성이 뚜렷한 해악의 고지임이 분명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통상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하고, 그 발언이 6학년 교사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더라도 고지 내용을 알린 이상 협박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1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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