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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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적기)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중대재해법처벌법 시행에 준비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똑같은 마음”이라며 “우리 중소기업계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규모가 작은 83만7000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상태를 전수 조사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신설, 현장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도 담겼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담겨 있어 중대재해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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