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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새해부터 해외여행자 향수 100㎖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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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면세점

다음 달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재부는 예상했습니다.

현행 향수 면세 한도 60㎖는 1979년부터 유지돼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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