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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D리포트] 대출 축소 효과 '스트레스 DSR' 시행…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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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변동금리 대출, 혼합형·주기형 대출 등에 대해 각각 위험도에 따라 다른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