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2년 유예시 추가 유예 요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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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컨설팅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는데, 중소기업계는 당정의 대책에 호응하며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업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이에 이날 당정이 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이 약 83만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에는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동안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정부 재정을 투입해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에 투입되는 재정은 총 1조5000억원이다. 내년 재정 1조2000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곧바로 사업을 조기집행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4대 과제는 세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 추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협회의 공동 컨설팅, 업종별 안전매뉴얼 및 예방 사업 추진 등이다.
우선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추진단이 구성된다. 전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7000여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31만6000여개로 확대하고, 최근 대폭 확대된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2026년까지 2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등도 확대된다.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도 추진한다.
아울러 원·하청간의 격차를 맞추기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현재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이 시행 중인데 정부는 원청 대기업이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쓰는 비용의 50%를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중소기업계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유예기간 연장 이후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유예기간 2년 연장'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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