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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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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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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83만개 전부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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