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확대 취약사업장 지원 강화···정부 1.5조원 규모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재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앞으로 2년간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취약 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고위험사업장 8만개를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 2만명의 전문인력도 양성할 예정이다. 올해 중 1조 2000억원의 재정을 직접 투입하고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하면 지원규모는 1조 5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다. 성과 평가를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 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8만개 이상의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 강화하고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한다. 또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2만 4000개로 확대하고 ,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세종=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