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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조선업 재직자 목돈 마련 위한 ‘희망공제사업’ 내년부터 시행···울산시, 새해 달라지는 시책 79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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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울산시청


울산의 조선업 재직자들은 갑진년 새해부터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공제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자녀 가정의 둘째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울산시는 27일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 경제·산업, 복지·건강 등 6대 분야 79건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자·원청사·지자체·고용노동부 등이 각 200만원을 납입해 2년 만기시 노동자가 모두 800만원을 수령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이 신설된다. 울산시는 조선업 협력사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이직률을 줄이고 업체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또 기존 출생아 1명당 200만원씩 지급한 다자녀 출산가정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한다. 올해 5세 아동에 매월 13만8000원을 지원하던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도 내년부터 4~5세, 2025년부터는 3~5세로 점차 확대된다.

기존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된 난임부부 시술비를 비롯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울산지역 5개 구·군 중 중구·울주군에서만 운영해온 재가의료급여 사업도 울산 전지역으로 확대되고, 학대피해 노인 상담치료와 의료비 지원도 신설된다.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어가에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어민수당도 내년에 신설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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