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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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6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제품 352개와 코로나 19 관련 제품 77개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를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관세 면제 만료일은 오는 31일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5개월 연장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USTR은 이번 기간 연장이 관세 면제에 대한 추가 결정과 향후 조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 행정부가 부과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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