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현지 시간 26일 중국산 제품 352개와 코로나19 관련 제품 77개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를 내년 5월 31일까지로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2018∼2019년 중국산 제품 수천 개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일부 제품에는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이번에 관세 면제를 연장한 352개 제품은 펌프와 전동모터 등 산업용 부품, 일부 자동차부품과 화학제, 자전거, 진공청소기 등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9월에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연장했으며 원래 면제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YTN 최영주 (yj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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