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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24시간에 21.5시간 근무 가능해졌다" 계산법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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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조을선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Q. 21.5시간 노동 가능?

[조을선 기자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할 때마다 의무 휴게시간이 30분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2.5시간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에서 2.5시간을 제외하면 21.5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계산법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보면 한 주에 격일로 사흘 동안 15시간씩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보면 하루 8시간 기준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치면 21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넘으니까 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 근로시간이 45시간이니까 52시간은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가 가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밤샘 근무 그리고 야간 근무도 많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