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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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로 매우 높았고,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높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행에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시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사고 이후 1㎞가량 도주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 멈춘 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모두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오산 궐동 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도주, 횡단보도 보행자와 2차 사고를 냈다. 이후 다시 도망치다가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았다.
2차 사고 피해자인 B씨(여·76)가 사망했으며, C씨(56)는 골절 등 중상, D씨(여·70)는 타박상 등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또 1차 사고 피해자 2명과 3차 사고 피해자 1명도 각각 경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도주했다가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3차 사고를 내 피해를 입혔다"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이 사건 경과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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