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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성탄절 앞두고 평택 영풍제지서 작업자 추락사…경찰,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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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크리스마스이브였던 지난 24일 경기도 평택 영풍제지 공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26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3시52분께 평택시 소재 영풍제지 공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기계에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파지 용해 공정에 활용되는 기계에 올라가 기계의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로 떨어졌다고 알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당일 숨졌다.

그는 영풍제지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 사업장에서 근무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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