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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성탄절 전날 평택 영풍제지서 작업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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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크리스마스이브였던 지난 24일 경기도 평택 영풍제지 공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6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3시 52분께 평택시 소재 영풍제지 공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기계에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파지 용해 공정에 이용되는 기계에 올라가 이 기계의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며 당일 숨졌다.

그는 영풍제지의 협력업체에 소속돼 이 사업장에서 근무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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