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6일 오전 11시 7분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7분쯤 "아파트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 의식과 호흡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중국 국적의 A씨는 10층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난 구멍을 통해 약 2~3m 아래인 9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추락 당시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아파트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