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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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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민원에 따라 전부터 직권취소 절차 진행해"

이데일리

(사진=고양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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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최근 용도변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 관련 시설에 대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최근 특정 종교단체 소유라며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풍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인 명의인 해당 건축물은 올해 6월,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해 용도변경 허가처리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자는 9월에 종교시설 사용면적을 늘려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자 건축주는 두 차례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시는 올해 6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당시 특정종교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후 다수 민원 등을 통해 2018년 건축심의 부결을 확인했고 직권취소 절차를 준비해 왔다.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변경신청하고 있다는 점과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최종검토 할 방침”이라며 “주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의 보호 필요,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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