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의 공범 잡혔다…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예인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48) 씨를 협박한 인물을 최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합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릅니다.

경찰은 최근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조사했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A 씨는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와 함께 이 씨를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 씨에게 3억 원을, A 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당시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A 씨와 B 씨를 함께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B 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2차 소환 조사에서 "B 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