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대법 "주 합산 근로 52시간 이내면 합법"…노동계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켰는지 따질 때는 일주일에 일한 시간을 다 더한 뒤에 기준을 넘는 것만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하루에 얼마를 일했는지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인데,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회사 대표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100여 차례 넘겨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