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 〈사진=연합뉴스〉 |
오늘(25일) 조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최근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며 "사법부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래전에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달 19일 조 교육감이 언급한 보수단체들은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죄라며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단체를 겨냥해 극우단체라는 입장을 낸 실천교육교사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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