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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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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용위기지역 6개월 연장...조선업 재도약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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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거제지역 사업주와 노동자는 내년 6월 말까지 지역 고용촉진·취업지원 대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교옹노동부에서 지정한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조선업 위기로 2018~2022년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들어 거제시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모두 고용위기지역에서 해제됐다.

거제시는 최근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고용 여건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청년층 등 경제활동인구 유출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디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경남도에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신청했다.

도는 ‘경상남도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거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의결하고, 10월 30일 고용노동부에 ‘거제시 고용위기 지정기간 연장’을 정식 신청했다.
서울신문

경남 거제시 조선업 현장.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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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달 18일~21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서 거제시 지정기간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외복 지원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였다.

대유위니아 법정관리 사태 여파가 큰 광주 광산구 등 전국 4곳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을 신청했지만, 유일하게 거제시만 지정됐다.

거제지역 노동자 8만여 명 등은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 첫 지정 이후 올해 10월까지 869억 5000만원의 고용유지·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 받은 바 있다.

내년 6월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주·노동자는 연간 100억원 정도를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노동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 혜택을 받는다.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더해 거제시를 포함한 도내 조선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자금지원, 생산기술혁신, 성장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 및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조선업 저임금 구조개선 사업·숙련기술 전수 지원사업, 조선업 생산공정 혁신 지원사업,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지원센터 건립, 선박 소조립 생산진흥화 혁신기술개발·실증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사업이다.

경남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효과가 도내 조선업·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선업 경쟁력 강화로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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