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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50대 행인을 치어 전치 20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6년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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