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시행…하루 10시간씩 민간 경호원 2명이 신변 보호
경남도청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 18명에게 신변 보호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신변 경호원 2명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기본 3일)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다.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시간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 자치경찰위는 지난 7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창원과 진주, 거제 지역 피해 보호 대상자 18명이 총 94일 동안 민간 경호를 받았다.
이들 중 76%(13명)가 연인에 의한 피해자였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4%(8명)를 차지했다.
지난 10월에는 살인 전과가 있는 스토킹 범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해 경찰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신속한 근접 신변 경호가 진행됐다.
이 외 해당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피해자 자녀 등·하교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범죄자가 검거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갔다.
김현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최근 도내에서 스토킹 범죄자의 흉기 난동과 인질극 등으로 지역 사회가 불안해진 만큼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도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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