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8일 처리 강행 시사…국힘 "재난 정쟁화"
김진표 중재엔 민주 "유족 동의하면" 국힘 "협상 중"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원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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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통과될지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의결하겠다고 공언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시도했으나 여야 합의 처리를 중시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가로막혔다.
당시 김 의장은 "저는 의장으로서 특별법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여야 합의 처리는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세월호 경험을 볼 때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길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런 이유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에 특별법 중재안도 제시한 상태다. 중재안에는 민주당이 낸 기존 안과 다르게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민주당이 낸 특별법안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 때문에 최장 숙려기간인 180일을 채운 내년 1월 28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다만 민주당은 유가족들의 요청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28일 본회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1월 말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총선 정국이 본격화하면 여야 쟁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민주당은 유족 동의를 전제로 김 의장 중재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김 의장 안에 대해 "피해 유가족분들과 상의해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28일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 여부는 국민의힘에 달렸다. 여당이 김 의장 수정안을 수용하면 28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고,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의 기존 안을 처리할지에 대해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의장과 논의할 부분도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별법 강행 방침이 정치공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 합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적 참사 후속 법안은 사회적 아픔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지 갈등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 분열을 낳고 유가족 아픔을 이용하는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선 "여야 간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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