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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과 경기 지역 등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노동당국은 이들 업체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인천 남동구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인 37세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 기계인 항타기에 올라타 작업을 하던 중 항타기 바깥으로 튕겨 나가 떨어지는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에는 경기 안성시 소재 한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62세 B씨가 사망했습니다. B씨는 분말을 덩어리로 만드는 설비인 소결설비 내부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무게 1.5톤에 달하는 부품에 깔렸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날 0시 15분쯤에는 대구 달성군 한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0세 C씨가 입식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하던 중 건물 철골 구조물과 지게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21일) 오후 5시 44분쯤에는 경기 동두천시 한 사업장에서 63세 D씨가 제품 하역을 위해 후진 중이던 화물차에 부딪힌 뒤 이에 깔려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들은 모두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으로,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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