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18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애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기로 한 것을 공포 5년 후로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하다며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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