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갑은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 상정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12년 동안 학생의 권리가 확대됐고 '교복입은 시민'으로 대우받게 됐다면서, 조례 폐지안 의결 연장이 학생인권조례와 교육활동 보호 조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가 병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12년 동안 학생의 권리가 확대됐고 '교복입은 시민'으로 대우받게 됐다면서, 조례 폐지안 의결 연장이 학생인권조례와 교육활동 보호 조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가 병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