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다음 달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될 예정이던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2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제17차 전원위에서 인권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런 의견을 표명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초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기로 한 것을 '공포 후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하고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